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통은 장애인연금 신청 시점에서 자동 신청되지만, 때때로 누락되거나 상황이 바뀌면서 수급 받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급여의 개념, 종류, 신청 방법 등 모든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필요한 만큼 꼭 챙기세요!
1. 부가급여란?
기초급여가 “소득 감소 보전”이라면,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종류 및 수급방법 |
2. 부가급여 종류 및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18~64세: 90,000원
- 65세 이상: 432,510원 - 차상위계층:
- 18~64세: 80,000원
- 65세 이상: 80,000원 - 차상위초과자:
- 18~64세: 30,000원
- 65세 이상: 50,000원
※ 65세 이상 기초·부가급여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연계되며, 생계·의료 수급자는 특별 부가급여 제공
3. 부가급여 수급 방법
- ▶ 이미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신청 시 자동 포함
- ▶ 신규 신청자: 복지로 웹 또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연금 신청 시 부가급여 함께 신청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수급자격 확인 필요
4. 신청 절차
-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방문
- ▶ 장애인연금 및 부가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등급 심사
- ▶ 판정 후 자동 계좌입금 (매월 20일 지급)
5. 관련 서류 및 자가진단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준비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등급 심사 결과
- 복지로 자가진단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