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방법

2억까지 무이자로 자녀에게 차용하면 증여세 절감 가능, 무이자 대여 방법 및 주의사항 총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합법적 절세 방법!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에 따른 연 1천만 원 이자 한도 활용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자녀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실전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무이자 대여,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적정…

절세 도와주는 후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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