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합법적 절세 방법!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따른 연 1천만 원 이자 한도 활용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자녀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실전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무이자 대여, 증여세 없이 가능할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적정 이자(2025년 기준 연 4.6%)를 받지 않으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연간 1천만 원 이하의 이자 상당액은 과세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안전하게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이유
-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 연간 1천만 원 이자 한도 역산 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세 없이 자금 이전할 수 있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 |
| 무이자로 2억까지 차용할 수 있는 방법 |
무이자 차용 시 꼭 지켜야 할 4가지
- 차용증 작성: 금액, 무이자 조건, 상환 기간 명시, 공증 또는 내용증명 권장, 단순 차용증의 경우에도 아래 원금 상황 기록 내지 기타 요건 충족시 가능
- 원금 상환 기록: 계좌이체 내역 필수 보관
- 합리적 상환 기간: 5년~10년 (5년 이내 설정 권장)
-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 실제 이자 수령 시 27.5% 원천징수 필요
주의사항
- 연 이자 차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의
- 자금 이전 전 차용증 작성 필수(공증 또는 내용증명 권장)
- 소득 없는 자녀에게 고액 대여 시 ‘실질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
관련 법령 근거 원문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증여로 간주
-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연간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비과세
정리 표
| 항목 | 내용 |
|---|---|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 제6항 |
| 적정 이자율 | 연 4.6% |
| 무이자 대여 가능 금액 | 약 2억 1,700만 원 |
| 비과세 기준 | 연간 이자 차액 1천만 원 이하 |
| 필수 준비 | 차용증, 공증/내용증명, 상환 기록 |
| 권장 상환 기간 | 5년 이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