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절감, 종신보험 자녀와 부모 가입으로 상속세 절세 (2025년 세법 기준)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상속세 재원도 미리 준비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 종신보험 상속세 제외 조건, 계약 및 납입 주의사항, 상속세율, 실전 절세 팁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절감이 가능한 이유

  •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 최대 50%까지 부담되며, 상속 시 현금이 부족해 부동산·주식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종신보험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능해, 급매를 피하고 상속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특히 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상속세법 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보험금의 과세가액 포함)에서는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상속인,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 설정되고 보험료 납입이 상속인의 자금으로 이뤄졌다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신보험 활용 상속세 절세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종신보험 상속세 절감 구조 요약

  • 계약자(보험료 납입): 상속인 (자녀)
  • 피보험자: 피상속인 (부모)
  • 수익자: 상속인 (자녀, 계약자 동일)
  • 보험료는 반드시 상속인의 계좌에서 납부되어야 하며, 증빙(통장내역) 관리 필요
  • 이 구조에서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 상속세 재원 마련을 동시에 달성합니다.

부부 상호 피보험자 계약으로 상속세 대비 가능

  •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각자의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피하고, 상속세 납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1차 상속 이후 잔여 계약은 자녀에게 계약자 이전을 통해서 2차 상속에 대한 대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기본 정리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상속세는 공제항목(기본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등)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위 표의 누진세율로 부과됩니다.

  • 조기에 가입하여 납입 기간을 길게 설정해 적은 금액으로 큰 보험금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보험금은 사망 시 지급되므로, 피보험자가 고령이 되기 전에 보험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자와 수익자는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하며, 보험료 납입도 상속인이 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사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산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 보험 계약 구조를 잘못 설정하거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금 전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 보험료 납입 및 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두어 증빙자료로 활용하세요.
  • 보험금 수령 후 납부할 상속세와 종합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가 상담과 세무컨설팅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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