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자동차 처분 기준 및 자동차 보유 유지 방법 총정리(2025년 최신)

개인회생 진행 중 자동차는 꼭 처분해야 할까요? 자동차 역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회생절차에 미치는 영향, 처분 기준과 유지 방법, 절차 전·후에 대비할 수 있는 팁까지 총정리했습니다.

1. 자동차 처분 기준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돼, 차량 가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가 회생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는 “재산”으로 평가돼 청산가치에 포함
  • 가치가 높을 경우 → 매각 후 변제금 활용 필요
  • 할부나 리스 등 담보 설정된 차량은 → 별제채권이 돼 할부금을 별도 납부해야 함 
  • 유지 비용(보험·유류·세금 등)이 많으면 → 회생계획에 부담으로 작용 
개인회생 자동차 처분 기준 및 자동차 유지 방법


3. 처분 대상 차량 기준

  • 중고차 시세 1,500만 원 이상 또는 고가 외제차 → 처분 대상 유력 
  • 담보설정(근저당·리스 포함) → 별도 회생채권으로 포함, 처분 가능성↑ 

4. 처분 없이 회생 가능한 경우

  • 차량 가치 1,500만 원 이하 → 청산가치에 포함하되 유지 가능
  •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배달·택배업 등) → 법원에 증빙 제출 시 유지 가능 
  • 담보 차량이라도 할부 정상 납부 가능하면 → 별제채권으로 인정받아 유지 가능 5. 자동차 처분 않고 유지하려면
  • 차량 가치와 소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설명 및 증빙(보험증권, SK엔카 시세, 직장·업무 관련 자료 등) 
  • 별제채권 발생 시 할부 정상 납부 계획 명시
  • 필요 시 담보채권자 협의로 별도 납부 합의
  • 고가차량 → 처분 후 저가·경차로 교체하여 유지 가능성 ↑
  • 담보·리스 계약 시 법원 허가 또는 별도 상환 계획 제출

6. 개인회생 전에 자동차 보유 팁

  • 처분 후 계약 전 차량을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이전, 단 사전에 이전한 경우만 유효. 급작스러운 이전은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 처음부터 저가·중고 경차 유지, 가치 낮게 유지
  • 필수 생계용 차량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소득증명서 등 관련 서류 미리 준비 

7. 정리 요약

상황처분여부조건
차량가치 ≥1,500만 원처분 요구 가능법원 판단 따라
차량가치 <1 td="">유지 가능청산가치 포함
담보 설정 차량별도 유지 계획 필요할부 정상 납부
생계용 차량증빙 제출 시 유지 가능업무·출퇴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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