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과 '파산'. 두 제도 모두 채무조정제도이지만 절차와 조건,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최신 기준으로 비교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 vs 파산: 기본 개념 비교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조건 및 자격 요건 비교
항목 | 개인회생 | 파산 |
---|---|---|
자격 | 총 채무 15억 원 이하 + 일정한 소득 있는 개인 | 채무 초과 상태 + 사실상 상환 능력 없음 |
대상 채무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이하 | 제한 없음 |
진행 조건 | 3년간 일정 금액 납입 가능해야 함 | 소득·재산 없음, 변제 능력 없음을 입증 |
주요 효과 | 일정 금액 상환 후 나머지 탕감 | 전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법적 결과 | 신용도 하락, 회복까지 수년 소요 | 파산자 등록, 제약 존재 (일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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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 제도 비교 |
개인회생과 파산의 진행 절차 비교
- 개인회생: 신청 → 변제계획 수립 → 법원 인가 → 3년 변제 → 면책
- 파산: 신청 → 법원 조사 → 파산 선고 → 면책심사 → 면책 결정
각 제도에 적합한 상황별 선택 기준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정기소득이 있는 경우
- 채무는 많지만 일부 상환은 가능한 경우
- 직업 유지가 필요하거나, 신용 회복을 염두에 두는 경우
파산이 유리한 경우:
-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 무자력 상태인 경우
- 사회활동을 장기간 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경우
- 상환 계획 자체 수립이 불가능한 경우
2025년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면책 심사 기준 완화: 파산자의 재기 가능성을 고려
- 개인회생의 최소 변제율 조정: 일정 소득 이하 계층 보호 강화
- 자영업자 회생 특별 절차 2025년 말까지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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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중요
두 제도 모두 파산을 방지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지만, 회생은 일정한 경제활동을 전제로 한 부분적 상환+면책 구조이고, 파산은 전면적 포기로 인한 완전 면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 직업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