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있습니다. 2025년의 강화된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보험 개요 및 가입 대상
- 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모든 시민 (별도 가입 불필요)
- 보험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전액 세종시 부담
-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 2025년 보장 항목 및 한도
지난 개편으로 자연재해 사망, 개물림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 보장이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보장 항목 | 보장 한도 |
---|---|
자연재해 사망 | 1,500만 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강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스쿨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치료비 | 1,000만 원 |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 | 1,000만 원 |
개 물림 사고 응급 치료비 | 20만 원 |
야생동물(뱀, 벌 등) 피해 치료비 | 150만 원 |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 2,000만 원 |
✔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세종시청 콜센터에 신고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및 사고확인서, 통장·신분증 사본 등 준비
-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세종시청/주민센터 방문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승인 시 보험금 지급
✔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진단서, 사고확인서, 증빙 사진·CCTV 자료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사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
![]() |
세종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청구방법, 재난관리 24 바로가기 |
✔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장 제외, 치료비 및 후유장해만 보장
- 개 물림 치료비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원, 병원 치료 시에도 보장 확대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야생동물 사고(포유류, 뱀, 벌 등) 치료비 최대 150만 원 보장
- 사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 문의 및 정보 확인
- 세종시 통합콜센터: 044‑300‑2414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재난보험24: www.ins24.go.kr
- 세종시청 홈페이지 –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