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총정리

세종시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재난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있습니다. 2025년의 강화된 보장 항목과 청구 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보험 개요 및 가입 대상

  • 대상: 세종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모든 시민 (별도 가입 불필요)
  • 보험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전액 세종시 부담
  •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 2025년 보장 항목 및 한도

지난 개편으로 자연재해 사망, 개물림 치료비,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등 보장이 새롭게 확대되었습니다.

보장 항목보장 한도
자연재해 사망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상해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강도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스쿨존(만 12세 이하) 교통사고 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만 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1,0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 치료비20만 원
야생동물(뱀, 벌 등) 피해 치료비150만 원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2,000만 원

✔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또는 세종시청 콜센터에 신고
  2.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및 사고확인서, 통장·신분증 사본 등 준비
  3. 팩스, 이메일, 우편 또는 세종시청/주민센터 방문 제출
  4. 보험사 심사 후 승인 시 보험금 지급

✔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진단서, 사고확인서, 증빙 사진·CCTV 자료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사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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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및 청구방법, 재난관리 24 바로가기


✔ 활용 팁 및 유의사항

  • 만 15세 미만은 사망보장 제외, 치료비 및 후유장해만 보장
  • 개 물림 치료비는 응급실뿐 아니라 의원, 병원 치료 시에도 보장 확대 적용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야생동물 사고(포유류, 뱀, 벌 등) 치료비 최대 150만 원 보장
  • 사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수령 가능

✔ 문의 및 정보 확인

  • 세종시 통합콜센터: 044‑300‑2414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1522‑3556
  • 재난보험24: www.ins24.go.kr
  • 세종시청 홈페이지 – 시민안전보험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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