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지자체 및 보장 내역 확인하고 청구하기

2025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개념, 보장 내용, 신청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 가능 기간, 공식 확인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리 가이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주민을 위해 가입해 주는 공공보험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 화재·붕괴, 스쿨존·실버존 사고, 개물림, 물놀이 익사, 의사상자 상해보상 등
  •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시행 중
  • 사고 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장 항목 및 한도 (예: 서울시 기준)

항목 사망 후유장해 비고
사회재난 2,000만 원 1,000만 원 감염병 제외
자연재난 2,000만 원 1,000만 원 태풍, 홍수 등
화재·폭발·붕괴 2,000만 원 2,000만 원
대중교통 사고 2,000만 원 2,000만 원
스쿨존 사고(만12세 이하) - 1,000만 원 부상치료비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 1,000만 원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 최대 2,000만 원

※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한도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 지자체 및 확인 방법

  • 재난보험24 포털에서 전국 지자체 가입 여부 및 보장기간 확인: 재난보험24 바로가기
  • 지자체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메뉴 확인 가능
  • 대부분의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에서 시행 중
시민안전보험 지자체 가입여부 확인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24 포털 확인


보험금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안내센터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2. 필요 서류 확인 (청구서, 동의서, 진단서, 사고확인서, 통장사본 등)
  3. 서류 제출: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접수 가능
  4.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통장 지급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서류 추가

사고 유형별 필요 서류

  • 사망: 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진단서(AMA), 사고확인서
  • 교통·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확인원, 진단서
  • 화재·개물림: 진단서, 응급실 기록, 수술확인서
  • 의사상자 보상: 승인 및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타 지역 사고도 보장되나요?
    A. 지자체 약관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Q. 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나요?
    A. 네, 중복 수령 가능
  • Q. 15세 미만 아동도 보장되나요?
    A. 사망 보장은 불가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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