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개념, 보장 내용, 신청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청구 가능 기간, 공식 확인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리 가이드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 주민을 위해 가입해 주는 공공보험으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 화재·붕괴, 스쿨존·실버존 사고, 개물림, 물놀이 익사, 의사상자 상해보상 등
- 현재 전국 지자체의 약 90%가 시행 중
- 사고 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보장 항목 및 한도 (예: 서울시 기준)
| 항목 | 사망 | 후유장해 | 비고 |
|---|---|---|---|
| 사회재난 | 2,000만 원 | 1,000만 원 | 감염병 제외 |
| 자연재난 | 2,000만 원 | 1,000만 원 | 태풍, 홍수 등 |
| 화재·폭발·붕괴 | 2,000만 원 | 2,000만 원 | |
| 대중교통 사고 | 2,000만 원 | 2,000만 원 | |
| 스쿨존 사고(만12세 이하) | - | 1,000만 원 | 부상치료비 |
| 실버존 사고(만65세 이상) | - | 1,000만 원 | 부상치료비 |
| 의사상자 상해보상 | - | 최대 2,000만 원 |
※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 및 한도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입 지자체 및 확인 방법
- 재난보험24 포털에서 전국 지자체 가입 여부 및 보장기간 확인: 재난보험24 바로가기
- 지자체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메뉴 확인 가능
- 대부분의 지자체(서울, 경기, 인천, 광주 등)에서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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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재난관리24 포털 확인 |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지자체 안내센터 또는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
- 필요 서류 확인 (청구서, 동의서, 진단서, 사고확인서, 통장사본 등)
- 서류 제출: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 접수 가능
-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통장 지급
청구 가능 기간
사고 발생일 또는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외국인등록증)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보호자 서류 추가
사고 유형별 필요 서류
- 사망: 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진단서(AMA), 사고확인서
- 교통·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확인원, 진단서
- 화재·개물림: 진단서, 응급실 기록, 수술확인서
- 의사상자 보상: 승인 및 소명자료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타 지역 사고도 보장되나요?
A. 지자체 약관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자체 확인 필요 - Q. 재난지원금과 중복 가능하나요?
A. 네, 중복 수령 가능 - Q. 15세 미만 아동도 보장되나요?
A. 사망 보장은 불가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