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개정이 예고되었던 상증세법 개정이 잠정 연기된 상황에서 2025년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제 제도 및 간단한 절세 팁으로 사전 증여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 차이
먼저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즉 '증여'할 때 부과됩니다.
상속은 사망에 따른 자산 이전이고, 증여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자산 이전입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 비교(동일세율)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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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별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
즉, 고액 자산일수록 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주식 등 고액 자산 이전 시 특히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제 제도의 차이점
세율은 동일하지만 공제 제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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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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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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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거주택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상속세는 배우자에게 이전될 경우 매우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 배우자가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정 상속분이 해당 금액만큼 되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항목(매 10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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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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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성년 자녀: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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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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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 1천만 원
증여세는 수증자의 연령 및 관계에 따라 공제 금액이 정해지며, 상속세에 비해 공제 폭이 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가장 배우자 증여가 매 10년마다 6억원이라는 점에서, 상속 이전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별도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증여 시 주의사항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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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되므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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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재산은 다시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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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상속세와 증여세는 단순히 세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혜택과 시기, 자산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의 경우 적절한 시점에 증여하거나 상속 설계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