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아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기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한도·사례·주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 기본 및 일괄공제 이해하기
- 기초공제: 2억원 기본 공제
- 인적공제: 자녀·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에 추가 공제
-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대신 최대 5억원 중 더 큰 금액 선택 가능
- 배우자가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인적공제만 가능
2. 배우자 상속공제란?
법률상 배우자가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또는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면서 2차 상속 시 자녀의 부담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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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활용 |
3.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 사실혼 관계는 제외
-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재산 분할·등기 완료 필요
-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4.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최소 5억원 공제 보장
- 실제 받은 금액이 법정상속지분 이하라면 해당 금액 공제
-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은 한도 30억원까지 공제 가능
- 즉,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 받을 수 있음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5. 적용 사례
- 상속재산 총 25억원, 배우자와 자녀 1명 있는 경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3/4 → 약 18.75억원
-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이 범위 내라면 약 18.75억원 공제 → 세금 거의 없음
- 부부만 상속 대상, 총 40억원 상속:
-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 최대 30억원 공제 적용
-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3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 면제
6. 주의사항
- 사전증여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음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10년 이내 증여·유증도 공제한도에 영향
- 2차 상속 시 배우자가 낸 상속세로 인해 자녀 부담 커지지 않도록 설계 필요
- 등기·명의 변경 등 절차 지연 시 배우자공제 못 받을 수 있음
7. 절세 팁 요약
- 배우자에게 최대 공제 30억원 안에서 상속받도록 상속 비율 조정
- 사전증여는 유증으로 대체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설계
- 적절한 시기에 6개월 내 재산 분할·등기 완료
- 2차 상속 고려해 배우자가 자녀 대신 세금 납부하도록 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