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이 걱정이신가요? 2025년 기준 사전증여 전략으로 10년마다 미리 자산을 나눠주면 상속세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 비교, 공제 요건, 배우자·자녀 증여 시 시뮬레이션까지 단계별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전증여란?
피상속인(부모 등)이 사망 전에 자녀나 배우자, 손자 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이는 절세 전략입니다. 다만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최소 10년 전에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효과적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율 비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5억원 | 20% | 1천만원 |
| 5–10억원 | 30% | 6천만원 |
| 10–30억원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상속 vs 증여 과세 구조 비교
-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
- 증여세는 개인이 받은 만큼 과세 (수증자별 계산)
- 따라서 같은 재산이라도, 증여 시 분산 증여 시 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10년 & 5년 규정 정리
-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내 증여분을 상속 재산에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손자·며느리 등)은 5년 내 증여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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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마다 사전증여해서 상속세 절감 가능 |
증여공제 한도 (10년 기준)
- 배우자: 6억원
- 자녀(직계비속): 5천만원
- 며느리/사위 등 비상속인(기타): 1천만원
20년 사례 비교
- 가정 조건: 50억원 자산, 배우자 + 자녀 4명
-
사전증여 전략:
- 10년 전: 10% 구간 이하 5억원씩 배우자, 자녀4명에 증여(각자 증여공제 수준 활용)
- 즉, 매 10년마다 → 총 10억원 증여
-
결과 비교:
- 사전증여 후: 생존 시점 자산 40억원 → 상속재산으로 과세
- 증여 당시 세율: 10% 적용 → 배우자·자녀 모두 증여세 부담 낮음
- 상속 시 적용: 40억원 대상 과세 → 공제 후 상속세 부담 ↓
주의할 점
- 10년 또는 5년 이내 사망 시 증여 재산 합산 과세됨
- 증여공제 초과 시 높은 증여세율 적용됨
- 분산증여가 중요하며, 동일인에게 반복 시에는 합산 과세됨
- 사후 상속 전략(배우자→자녀 2차 상속 포함)도 고려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