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기준 2025년 개정안과 현재 기준 비교 총정리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 될 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 공제 제도를 확인한 후, 개정시 공제 변경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현재보다 많은 경우 상속세 절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유심히 관련 현안의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개정 전후 비교
상속세 공제 기준 정리


1.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다음과 같은 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보통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 항목들을 반영한 후에 과세표준을 통하여 상속세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이전 글(2025년 상속세 개정 방향,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통해서 더 자세하고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공제: 기본 5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큰 금액, 최대 30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5천만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2. 2025년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며, 공제 제도도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폐지
  • 배우자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
  • 미성년자공제: 19세까지 남은 연수 × 1천만 원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5천만 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 지분에 따라 공제
  • 인적공제 최저한: 상속인 전체의 인적공제 합계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부족분을 추가 공제

3.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공제 항목 현행 제도 2025년 개정안
기초공제 2억 원 폐지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 폐지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최대 10억 원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억 원
미성년자공제 연수 × 1천만 원 동일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 원 동일
장애인공제 1인당 5천만 원 동일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상속인이 취득한 금융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원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 지분에 따라 공제
인적공제 최저한 없음 10억 원 미만 시 부족분 추가 공제

4. 결론

2025년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로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나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정공제 최저한에서 10억 원 미만 시 부족분 추가 공제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행 대비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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