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많아진 시기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특정 기간, 일정 금액을 성실 납부함으로써 일부 탕감 받는 구제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단계별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수수료, 서류발급 비용, 상담비용, 인가 후 관리비까지 총정리하였으니 회생 준비하시는 시기라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서류 발급 비용
-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000원 × 2매 = 2,000원 (주민센터/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500원 × 2매 = 3,000원
- 지방세 과세증명서: 2,000원
- 인감증명서: 1,500원 × 2매 = 3,00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1,000원 × 1 = 1,000원 (인터넷 등기소)
- 자동차등록원부: 2,000원 (교통민원24)
- 보험가입 내역서: 무료 (보험사)
- 소득금액증명 등 세무서 발급 서류: 무료 ~ 1,000원
▶ 총합: 약 12,000원 내외, 하지만 이 외에 추가 보정 서류 내지 발급 서류가 많아질 경우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개인회생 총정리 페이지 바로가기 |
2. 법무법인 회생 의뢰 비용
- 사례별 차이 있음 (서울·대도시 vs 지방) → 평균 200만~350만 원
- - 기본 컨설팅 + 서류 작성 - 변제계획안 구성 - 법원 제출 대행 + 채권자 대응 지원
- 고난이도 (자산·채권 다양)인 경우 400만 원 이상도 있음
- 1차 무료 상담 제공하는 경우 많음 (온라인/오프라인)
- 심화 상담 시: 30분~1시간 기준 5만~15만 원
- 인지대: 약 1만~3만 원
- 송달료(문서 발송료): 3만~5만 원
- 변제 개시 후 회생관리인 수수료: 매월 약 3만~5만 원
- 연 12회 기준: 36만~60만 원/년
- 300만 + 1.2만 + 10만 + 8만 + 144만 = 약 462만 원 (약 460만 원)
- 여러 법무법인 비교 후 합리적 가격 협상
- 1차 상담은 무료 기관 활용
- 회생관리인 수수료 낮은 케이스 선택
- 서류 발급은 인터넷 활용해 직접 발급
3. 상담 비용
4. 법원 제출 수수료 및 송달료
5. 인가 후 회생관리인 비용
6. 성실 납부 완료 시 최종 비용 합산
가정 조건: 법무법인 300만 원 + 서류 1만2천 원 + 상담비 10만 원 + 인지/송달료 8만 원 + 회생관리인 4만 원 × 36개월 =
7. 비용 정리
항목 | 비용 범위 | 비고 |
---|---|---|
서류 발급 | 약 1만~2만 원 | 정부24/주민센터 |
법무법인 대행 | 200만~350만 원 | 난이도 따라 증가 |
상담비 | 1차 무료, 심화 5만~15만 원 | |
법원 인지·송달 | 4만~8만 원 | 인지대+송달료 |
관리인 수수료 | 3만~5만 원/월 | 변제 기간 동안(3~5년) |
최종 합계 | 약 400만~600만 원 | 조건 따라 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