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란?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현재는 통합적으로 '취득세'로 과세됨)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차든 중고차든 상관없이 차량을 소유하게 될 때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이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으며 '취등록세'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용어 혼용이 여전히 많아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2. 취득세 세율 기준
- 신차 구입: 차량 가액의 7% 내외 (취득세 5%, 지방교육세 30%, 지역개발채권 20% 등 부가세 성격 포함)
- 중고차 구입: 기준가액(감가율 적용) 기준으로 7% 부과
- 친환경차 감면: 전기차, 수소차 등은 일정 기간 취득세 감면 혜택 가능 (지자체별 상이)
3. 취등록세 절세 방법
차량 구입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친환경차 구입: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은 일정 기간 취득세 100만원 한도 감면 또는 전액 면제 혜택 가능
- 경차 구입: 배기량 1,000cc 이하 차량은 취득세 50% 감면 적용 (기준가액 1,000만원 이내 차량)
- 장애인 등록 차량: 등록 장애인 또는 가족 명의 등록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세금 감면 가능
- 지자체 보조금 활용: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자체별 세제 혜택 또는 등록세 면제 정책 확인
- 차량 명의 선택 전략: 사업자 명의 또는 가족 구성원 중 감면 요건 충족자가 있을 경우 명의 설정에 따라 절세 가능
4. 취득세·등록세 관련 주의사항
- 명의 이전 시기: 자동차 이전 등록은 계약일 또는 인도일로부터 15일 이내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기준가액 확인: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 아닌 '기준 시가표준액'으로 세금 계산되므로 가격 산정 기준 확인 필요
- 감면 대상 요건: 전기차, 장애인 차량 등 감면 혜택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 및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
- 자동차세와 혼동 주의: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이며,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5. 결론
자동차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량 종류와 명의 설정, 감면 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정책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구입 전 지자체 및 국세청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수십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