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2월경 연말정산 이후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그 외의 소득자 분들도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여러가지 제재가 따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해당셔서 정확한 내용 파악 및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다음과 같은 사람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 포함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이자·배당소득이 많을 경우
- 기타소득자: 강연료, 원고료, 외주 작업비 등 일시적 수입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자: 회사 외 부수입(예: 강사료, 인세 등)이 있는 경우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갈음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국세청의 안내 방법
- 우편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매년 5월 초, 신고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카카오톡/문자 알림: 홈택스에 등록된 연락처로 알림이 발송되며, 신고기한 및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최근 대부분 카카오톡/문자를 통해서 본인이 신고대상인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 홈택스 알림: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개인별 신고 안내 자료 확인 가능
3.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https://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로그인
- 메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신고안내 내용 확인 후, 자동 계산된 금액을 검토하여 신고 완료
②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스마트폰 앱 '손택스' 설치 후 로그인
- 간편 신고 메뉴 제공: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대상자는 10분 이내 신고 가능
- 자동화된 신고 절차로 사용자 친화적 구성
③ 세무대리인(세무사) 의뢰
- 세무사가 소득 내역을 확인 후 정산, 신고까지 일괄 대행
- 특히 복잡한 사업소득자나 임대소득자에게 유리
④ 세무서 방문 신고
- 고령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 대상
- 방문 전 해당 세무서 사전 예약 권장
4. 신고 기한과 납부 유의사항
-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납부 기한: 신고 마감과 동일 (5월 31일)
- 분할 납부 가능: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5.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의 책임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자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사전 안내도 매우 구체적이므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5월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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