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증여세에도 특례가 있듯, 농지를 자경농민(영농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0%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증여세 공제 제도와 농지 증여 특례법의 주요 규정, 공제·감면 신청 절차 및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 증여세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아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적용합니다(10년간 누계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5천만원
- 형제자매 → 5백만원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이 한도 내에서만 과세표준이 경감되며, 이를 초과하는 분은 과세표준×세율(최고 50%)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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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증여세 면제 혜택 |
2. 농지 증여 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를 자경농민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 증여자(부모 등) 또는 증여받는 자(자녀)가 모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중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른 개발지구 외의 농지일 것
3. 농지증여 공제·감면 신청 절차
- 사전 상담
세무사·회계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특례 적용 요건 확인 - 증여계약 체결
증여계약서 작성 및 공증(필요 시) - 증여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 세액감면신청서(기획재정부령 양식) -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 감면 결정 통지
세무서에서 요건 확인 후 증여세 전액 면제 결정 통지
4. 혜택 및 요건·유의사항
- 혜택 증여세 100% 면제 → 자녀가 납부할 세액 ‘0원’
- 유지 요건 감면받은 농지는 5년 이내 별도 사유 없이는 처분 금지(무단 양도 시 감면세액 징수)
- 유예 사유 국·지자체 매각, 공익사업·수용 등 정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유지
- 감면 대상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한해 적용
결론
일반 증여세 공제(배우자·직계비속 등 인적공제)와 달리, 농지 증여는 자경농민에게 100% 면제되는 막강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신청 기한·사후 유지 의무 등이 엄격하므로, 사전 상담과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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