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면제 관련 법률 및 혜택 총정리(조건, 공제, 한도, 관련법, 절차)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증여세에도 특례가 있듯, 농지를 자경농민(영농에 종사하는 직접 경작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0%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에서는 일반 증여세 공제 제도농지 증여 특례법의 주요 규정, 공제·감면 신청 절차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일반 증여세 공제 제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아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먼저 적용합니다(10년간 누계 기준)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 → 5천만원
  • 형제자매 → 5백만원
  • 그 밖의 친족 → 1천만원

이 한도 내에서만 과세표준이 경감되며, 이를 초과하는 분은 과세표준×세율(최고 50%)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농지 증여 공제 혜택
농지 증여세 면제 혜택


2. 농지 증여 특례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개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를 자경농민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전액이 감면됩니다.

  • 증여자(부모 등) 또는 증여받는 자(자녀)가 모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 중일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농지일 것
  • 택지개발촉진법·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2에 따른 개발지구 외의 농지일 것

3. 농지증여 공제·감면 신청 절차

  1. 사전 상담
    세무사·회계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특례 적용 요건 확인
  2. 증여계약 체결
    증여계약서 작성 및 공증(필요 시)
  3. 증여세 신고 및 감면 신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 세액감면신청서(기획재정부령 양식) -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주민등록등본 등
    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합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세무서에서 요건 확인 후 증여세 전액 면제 결정 통지

4. 혜택 및 요건·유의사항

  • 혜택 증여세 100% 면제 → 자녀가 납부할 세액 ‘0원’
  • 유지 요건 감면받은 농지는 5년 이내 별도 사유 없이는 처분 금지(무단 양도 시 감면세액 징수)
  • 유예 사유 국·지자체 매각, 공익사업·수용 등 정당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 유지
  • 감면 대상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분에 한해 적용

결론

일반 증여세 공제(배우자·직계비속 등 인적공제)와 달리, 농지 증여는 자경농민에게 100% 면제되는 막강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신청 기한·사후 유지 의무 등이 엄격하므로, 사전 상담과 철저한 서류 준비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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