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총정리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등 ‘보철용 LPG 차량’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이 글에서는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제도 개요 및 지원 대상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LPG 차량을 사용하는 국가유공자·상이자에게 ‘LPG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리터당 최대 220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상 1~7급, 4·19․5·18 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지정된 상이자 등
  • 지원 차량 기준: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비사업용 보철용 LPG 차량 1대
  • 🚗 지원 방식: - 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 시 세금 상승분 차감 (평균 리터당 220원) - 월 최대 300ℓ, 추가 승인 시 +50ℓ까지 지원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자 및 상이자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2. 어떤 세금을 지원하나요?

  • ℹ️ 지원 대상: LPG 개별소비
  • 세 "인상분"만
  • ❌ 휘발유/경유 가격 변동이나 세금 인하분은 대상 아님

3. 지원 금액 예시

실제로 리터당 220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 차량 한 달 충전량에 따라 지원이 계산됩니다. - 예: 100ℓ 충전 → 22,000원 세금감면 - 월 최대 지원 한도: 300ℓ(또는 추가 승인 시 350ℓ)

4.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관할 지방보훈청/지청 – 복지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신청 포함
  • 🖥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국가유공자 LPG 차량 세금 지원’ 접수 가능
  • 📄 **준비 서류**:
    • 복지카드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반명함 사진 1매

5.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 복지카드는 본인 LPG차량 충전 시에만 사용 가능
  • ⛔ 부당 사용: 가족이 대신 충전하거나 타 차량 사용 시 지원 취소 가능
  • 🔄 차량 재구입: - 특별소비세 면제: 5년, 지방세 면제: 1년 간격 유지 시 재지원 가능
  • 🚘 친환경차(전기·수소) 이용자도 충전비 및 보조금 지원 가능

6. 정리 요약

  1. 보철용 LPG 차량 복지카드 사용 시 세금 상승분만 지원
  2. 월 최대 300ℓ 지원, 추가 승인 시 350ℓ까지
  3.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 가능, 보건증빙서류 포함
  4. 부당 사용 시 지원 취소 & 재구입 시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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