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도한 채무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채무 상황별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느느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세 가지 제도의 조건·절차 비교하여, 특정 상황에서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제도별 개념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체 90일 이상이면 원금 감면도 가능하며, 법원 관여 없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 법원 주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 제외한 소득으로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가능.
- 개인파산: 법원 주관. 소득이 적거나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제도; 재산 처분 후 면책 신청
2. 신청 조건 요약
-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채무 ≤15억원, 소득·상환능력 보유자
- 개인회생: 채무 10~15억 이하, 소득 있어서 생계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 가능
-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소득 없음 혹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처분 가능
3. 신청 절차 비교
- 워크아웃: 신복위 상담 → 서류 제출 → 채권사 합의 → 채무조정안 시행.
- 개인회생: 법원 신청서 접수 → 법원 인가 → 3~5년 변제, 잔여 채무 면책
- 개인파산: 법원 신청 → 파산관재인 지정 → 재산처분 → 면책신청 및 심사
4. 세 제도 비교표
항목 | 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주관기관 | 신복위 (비법원) | 법원 | 법원 |
연체 기준 | 90일 이상 | 지급불능 상태 | 지급불능 상태 |
채무 최대액 | 총채무 15억 이하 | 무담보 10억 이하 / 담보 15억 이하 | 제한 없음 |
소득 요건 | 최저생계비 이상 | 최저생계비 이상 | 소득 없음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처분 | 불필요 | 소유 재산 유지 가능 | 예외 자산 제외 전부 처분 |
변제 기간 | 최대 10년 | 3~5년 | 처분 종료 후 면책 심사 |
감면율 | 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가능 | 잔여 채무 전부 면책 | 전채무 면책 가능 |
신용 영향 | 완제 후 회복 | 인가 후 신용회복 | 파산 후 점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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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vs워크아웃vs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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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황별 가장 유리한 선택
- 💡 소득 있으면서 연체 90일 이상: 워크아웃 → 빠른 조정, 절차 간편
- 💡 정기소득 있고 채무 많음: 개인회생 → 재산 유지, 면책 후 재기
- 💡 소득실직·최저생계비 이하: 개인파산 → 재산 처분 후 채무 면책
- 💡 채권자 동의 어려운 상황: 회생·파산은 법원 주관으로 동의 불필요
- 💡 재산처분 감수 가능: 파산, 면책이 가능해 가장 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