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 시민을 자동 가입시키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보장 항목 확대, 청구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아래에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가입 대상 및 보험 기간
- 가입 대상: 부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별도 가입 불필요)
- 보험기간: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매년 갱신)
- 보험료: 전액 부산시 부담
※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합니다.
✔ 2025년 주요 보장 항목 및 한도
보장 항목 | 금액 |
---|---|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2,0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1,500만원 |
…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 1,00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진료비 | 20만원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1,300만원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1,300만원 |
상의진단 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진단 4주 이상) | 10만원 |
※ 2025년 상해진단 위로금 항목 신설 및 사망·후유장해 보장 강화.
✔ 보험금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보험사(1522‑3556) 또는 부산시 콜센터(051‑888‑2894) 연락
-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준비
- 팩스(0507‑774‑0662), 이메일, 우편 또는 주민센터/시청 제출
- 보험사 심사 → 승인 시 보험금 지급
※ 사고일 또는 후유장해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필요 제출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사고유형별: 진단서, 사고확인서, CCTV·사진 등 증빙자료
- 미성년자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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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팁 & 유의사항
- 무조건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 불필요
- 만 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제외 (상법 제732조 적용)
- 타 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증빙자료가 심사 시 유리
- 해외 사고 발생 시 보장 여부는 보험사 문의 필요
✔ 문의 및 정보 확인
- 콜센터: 1522‑3556 (DB손해보험 컨소시엄)
- 부산시 안전정책과: 051‑888‑2894
- 부산시 공식 페이지: “시민안전보험”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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