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방법 총정리

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인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사고·재난 관련 보장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보장 항목·한도 및 청구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보험 개요

  • 대상: 인천시 등록 시민(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불필요
  • 보험기간: 2025.1.1.~12.31. (매년 갱신)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기한: 사고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보장 항목 및 한도

보장항목보장금액연령대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만15세 이상
자연재해 후유장해2,000만원전 연령
폭발·화재·붕괴 사망2,000만원만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2,000만원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만15세 이상
대중교통 후유장해2,000만원전 연령
전세버스 사망1,000만원만15세 이상
전세버스 후유장해1,500만원전 연령
강도 사고 사망1,000만원만15세 이상
강도 사고 후유장해1,500만원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만12세 이하)1,500만원만12세 이하
개 물림 응급 치료비20만원전 연령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만15세 이상
사회재난 후유장해2,000만원전 연령

※ 2025년 보장 항목 확대 및 사망·후유장해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구 절차

  1.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에 먼저 연락 
  2.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통장/신분증 사본, 진단서·사고확인서 등 준비
  3.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관할 주민센터/시청 방문하여 제출
  4.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5. 시민안전보험 총정리 바로가기
    재난관리24 포털 바로가기

필수 제출 서류

  • 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진단서·사고확인서 (사고 유형별)
  • 미성년자 사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시민안전보험 활용 팁

  • 만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제외, 치료비 및 후유장해만 보장
  • 보상 청구는 사고발생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민간 실손보험과 중복 가능하며, 가족 및 증빙자료 확보 시 심사 유리 

문의 및 정보 확인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인천시청 안전상황실: 032‑440‑5737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안전관리 → 시민안전보험 코너
  • 재난보험24: 재난보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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