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인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사고·재난 관련 보장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보장 항목·한도 및 청구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보험 개요
- 대상: 인천시 등록 시민(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 불필요
- 보험기간: 2025.1.1.~12.31. (매년 갱신)
-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기한: 사고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3년
보장 항목 및 한도
| 보장항목 | 보장금액 | 연령대 |
|---|---|---|
| 자연재해 사망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 자연재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전 연령 |
| 폭발·화재·붕괴 사망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 2,000만원 | 전 연령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 대중교통 후유장해 | 2,000만원 | 전 연령 |
| 전세버스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이상 |
| 전세버스 후유장해 | 1,500만원 | 전 연령 |
| 강도 사고 사망 | 1,000만원 | 만15세 이상 |
| 강도 사고 후유장해 | 1,500만원 | 전 연령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만12세 이하) | 1,500만원 | 만12세 이하 |
| 개 물림 응급 치료비 | 20만원 | 전 연령 |
|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 만15세 이상 |
| 사회재난 후유장해 | 2,000만원 | 전 연령 |
※ 2025년 보장 항목 확대 및 사망·후유장해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구 절차
-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미추홀콜센터(032‑120)에 먼저 연락
- 청구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통장/신분증 사본, 진단서·사고확인서 등 준비
-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관할 주민센터/시청 방문하여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재난관리24 포털 바로가기
필수 제출 서류
- 공제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진단서·사고확인서 (사고 유형별)
- 미성년자 사고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신분증
시민안전보험 활용 팁
- 만15세 미만은 사망 보장 제외, 치료비 및 후유장해만 보장
- 보상 청구는 사고발생 후 반드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민간 실손보험과 중복 가능하며, 가족 및 증빙자료 확보 시 심사 유리
문의 및 정보 확인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인천시청 안전상황실: 032‑440‑5737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안전관리 → 시민안전보험 코너
- 재난보험24: 재난보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