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정기보험(보장성보험)을 ‘제대로’ 설계하면,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이 줄고 법인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잘못 잡으면 손금불산입, 급여/상여 처분, 해지 시 과세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절세”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정기보험으로 법인세가 줄어드는 ‘원리’
법인세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세금 매기는 이익(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여기서 업무 관련 비용(손금)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줄고, 그만큼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법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절세는 결국 이 공식 하나로 요약돼요.
절세액 ≒ (손금으로 인정된 보험료) × (법인세 ‘한계’ 세율)
다만 “보험료 = 전액 비용”이 항상 성립하진 않습니다. 특히 만기환급금(저축 기능)이 있으면 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산으로 보고, 순수 보장 부분만 기간에 따라 비용 처리하는 쟁점이 생깁니다. 반면 만기환급금이 없거나 적립 성격이 약한 ‘순수보장성’이면 손금 처리 논리가 상대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손금산입/손금불산입을 가르는 3가지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기준은 딱 3가지입니다. (기준일: 2026-02-10)
| 체크포인트 | 핵심 질문 | 왜 중요한가 |
|---|---|---|
| 보험 성격 | 순수보장성인가? (만기환급/적립 성격은?) | 저축성(환급성)이 강하면 ‘비용’이 아니라 ‘자산’ 논리가 생깁니다 |
| 수익자 | 보험금(사망보험금 등) 수익자가 법인인가, 임직원/유족인가? | 수익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급여/상여로 보거나 손금불산입 쟁점이 커집니다 |
| 업무 관련성 | 왜 회사가 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가? 문서로 설명 가능한가? | “대표 개인 보장”으로 보이면 절세가 아니라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
가장 흔한 3가지 계약 구조와 세무 처리 방향
정기보험 절세에서 핵심은 “누가 돈을 내고(계약자), 누구에게 사고가 나고(피보험자), 누가 돈을 받느냐(수익자)”입니다. 아래 3가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 구조 |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 세무상 방향(요지) |
|---|---|---|---|---|
| A형(법인 보호형) | 법인 | 대표/임원/핵심인력 | 법인 | 보장성 성격이면 손금 처리 논리 형성 가능(환급성 있으면 자산/기간안분 쟁점) |
| B형(복리후생형) | 법인 | 임직원(다수) | 임직원/유족 | 복리후생·단체성 요건이 중요(개별 특정인만 혜택이면 급여성 쟁점) |
| C형(대표 개인보장형) | 법인 | 대표 | 대표/유족 | 급여/상여 처분 또는 손금불산입 위험이 매우 큼(‘개인보험을 법인이 대신 납부’로 해석될 소지) |
특히 국세 해석례·상담사례에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보험료 부담은 법인인데, 이익(보험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급여성 이슈가 커진다.”
절세 효과 계산 예시(보험료 1,000만원이면?)
(예시 가정) 우리 회사가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정기보험을 들고,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했으며, 내부 규정/회의록 등으로 업무 관련성을 갖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해당 보험료 1,000만원이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계산해볼게요.
①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절감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p 인상(구간별 10%/20%/22%/25% 등) 적용으로 안내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 구조라 체감 세율은 약 11%/22%/24.2%/27.5%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단, 실제 적용은 회사의 사업연도·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정한 세율 구간 | 지방 포함 ‘체감’ 세율 | 절세액 계산 | 예상 절세액 |
|---|---|---|---|
| 법인세 10% 구간 | 약 11% | 1,000만원 × 11% | 약 110만원 |
| 법인세 20% 구간 | 약 22% | 1,000만원 × 22% | 약 220만원 |
| 법인세 22% 구간 | 약 24.2% | 1,000만원 × 24.2% | 약 242만원 |
즉, 보험료 1,000만원을 ‘진짜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회사 구간에 따라 연 100만~200만원대 세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세는 ‘불법’이 아니라, 손금 인정 요건을 갖춘 비용 처리라는 전제입니다.)
② 해지/해약환급금이 있으면 ‘받을 때’ 과세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장성보험이라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받는 구조라면, 그 수령 시점에 익금 산입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편(실전 설계편)에서는 “환급성(적립) 있는 상품을 어떻게 회계·세무로 안전하게 처리할지”를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1편 결론: “가능한 구조”와 “위험한 구조” 한 줄 정리
1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능한 방향(요지)
- 순수보장성(만기환급/적립 성격이 약함)
- 수익자 = 법인(보험금의 귀속이 법인으로 명확)
- 업무 관련성을 문서로 남김(내부 규정·이사회/주총 의사록·결재라인)
위험 신호(요지)
- 수익자(또는 실질 귀속)가 대표/유족인 구조
- 대표 1인만 과도하게 혜택(단체성·복리후생 논리 부재)
- 환급성/저축성 강한데 ‘전액 비용’으로 밀어붙임
실전 팁(문서 3종만 갖춰도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① “핵심인력 리스크 관리” 목적의 내부 규정
② 보험 가입 의사결정이 담긴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③ 계약 구조(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료 부담을 설명하는 결재 문서
결론 및 액션 플랜(3단계)
- 오늘: 우리 회사가 원하는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예: “대표 사망 시 운영자금 공백 대비”)
- 이번 주: 계약 구조 점검(수익자/환급성/단체성) + 내부 문서 3종 초안 작성
- 이번 달: 세무사와 ‘손금 처리 범위(전액 vs 기간안분 vs 자산계상)’를 확정하고 가입/유지
FAQ
Q1. “법인 정기보험이면 보험료 전액이 무조건 손금”인가요?
A1. 아닙니다. 순수보장성 여부(환급/적립 성격), 수익자 귀속, 업무 관련성에 따라 손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성 보험은 자산계상·기간안분 이슈가 자주 나옵니다.
Q2. 대표를 피보험자로 해도 괜찮나요?
A2. 가능 여부는 “누가 보험금을 받는가(수익자)”와 “업무 관련성”에 달렸습니다. 수익자가 대표/유족이면 급여·상여 또는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커집니다.
Q3. 해지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3.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면 그 시점에 익금 산입 등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환급성 여부’와 해지 시 회계·세무 처리를 같이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단체보험이면 더 안전한가요?
A4. 일반적으로 복리후생 목적의 단체성(특정 1인만 혜택이 아닌 구조)이 확보되면 논리가 명확해지는 편입니다. 다만 회사 규모·직군·지급 기준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2편에서는 무엇을 다루나요?
A5. “손금 인정 가능 구조 vs 문제되는 구조”를 계약서 설정(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기준으로 더 촘촘히 비교하고, 환급성 있는 상품을 회계·세무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참고/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보장성보험 보험료 손금산입 및 해약환급금 익금산입 관련 해석례 – 기준일: 2026-02-10 (예: 손금산입 시기/해약환급금 처리 질의회신)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세무상담 사례, 법인 보험 계약 구조별 손금 처리 논의 – 기준일: 2026-02-10
- KPMG Korea, 2025년 세법개정(2026 적용) 브리프: 법인세율 환원(인상) 내용 – 기준일: 2026-02-10
- 한국세무사회(또는 세무 관련 공신력 자료)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e-book: 법인세율 변경 안내 – 기준일: 2026-02-10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손금 인정 여부는 보험 약관(환급성/적립보험료), 계약 구조(수익자 귀속), 회사의 사실관계(단체성/업무관련성)와 세무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회계처리는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