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성(적립) 있는 정기보험은 ‘보험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핵심은 적립보험료(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부분)는 자산으로, 나머지(위험보험료 등)는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해 ‘회계·세무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환급성 정기보험이 위험한 이유: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 섞여 있음
환급성(적립) 있는 보험은 보험료 안에 두 가지 성격이 섞입니다.
- ① 위험보험료: 사망/재해 등 ‘보장’ 대가 → 성격상 비용(손금) 논리가 생김
- ② 적립보험료: 나중에 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 → 성격상 자산(선급/투자 성격) 논리가 생김
그래서 국세 해석에서도 반복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보는 방향이 자주 등장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서면해석 취지)
안전한 처리의 원칙 3가지(자산·비용·수익)
환급성(적립) 있는 정기보험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가장 단순한 원칙은 아래 3줄입니다. (기준일: 2026-02-13)
| 구분 | 무엇을 | 어떻게 처리 | 왜 안전한가 |
|---|---|---|---|
| 자산 | 적립보험료(해약환급금 상당액) | 자산(예: 해약환급금/보험료적립금)으로 계상 | “나중에 돌아올 돈”을 비용으로 빼지 않음 |
| 비용 | 위험보험료 등 보장 대가 |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비용(손금) 인식 | 실제 보장 제공 기간에 맞춰 비용화 |
| 수익/손실 | 해약환급금 수령 또는 보험금 수령 | 수령액은 원칙적으로 익금, 자산계상액과 차이는 손익 처리 | 해약 시점 과세(익금산입) 논리와 일치 |
요약하면, “자산은 자산으로, 비용은 비용으로, 받을 때는 익금으로”입니다. 이 흐름이 맞아야 세무조사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분개 예시 3세트: 납입/결산/해약(환급)
아래 예시는 “회계팀이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흐름”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가정) 연 보험료 1,200만원(월 100만원), 그중 적립보험료 40만원 + 위험보험료 60만원으로 구성된 환급성 정기보험.
① 매월 보험료 납입 시(현금 지급)
| 차변 | 대변 | 금액 | 메모 |
|---|---|---|---|
| 해약환급금(자산) 400,000 | 보통예금 1,000,000 | 1,000,000 | 적립 부분은 자산 |
| 보험료(비용) 600,000 | 보장 대가 비용 |
실무에서는 계정과목명을 해약환급금/보험료적립금/장기선급비용 등으로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적립 성격을 자산으로 따로 잡는다”는 점이에요.
② 결산 시점(12월) 점검 포인트: ‘자산 잔액’이 실제 환급가치와 맞나?
환급성 상품은 매월 적립이 쌓이지만, 실제 해약환급금(약관상의 환급가치)은 사업비/위험보험료 등으로 인해 초기에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는 최소한 아래를 확인합니다.
- 보험사 제공 자료(해약환급금 예상표/연도별 환급가치)로 자산 잔액의 합리성 점검
- 과도한 자산 계상(실제 환급가치보다 과다) 또는 반대(과소) 여부 확인
- 세무조정 필요성(손금/자산의 시기 차이) 체크
③ 중도 해약(해약환급금 수령) 시: 자산과 비교해 차액은 손익
(가정) 3년 후 해약, 해약환급금 1,000만원 수령. 장부에 쌓인 “해약환급금(자산)” 잔액이 1,200만원이라면?
차액 200만원은 손실(비용)입니다. (자산으로 잡아둔 것보다 실제로 덜 받았기 때문)
| 차변 | 대변 | 금액 | 메모 |
|---|---|---|---|
| 보통예금 10,000,000 | 해약환급금(자산) 12,000,000 | 12,000,000 | 자산 제거 |
| 보험해약손실(비용) 2,000,000 | 부족분 손실 |
반대로, 수령액이 자산잔액보다 크면 보험해약이익(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에서는 해약환급금이 원칙적으로 익금 산입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자산잔액과의 차이”를 깔끔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무조정 포인트: 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 갈리는 순간
환급성 보험에서 세무 리스크가 커지는 순간은 보통 아래 4가지입니다.
- ① 전액 비용 처리: 적립보험료까지 비용 처리하면 “자산 성격” 부인 가능성
- ② 수익자 귀속 문제: 법인이 납부했는데 보험금/환급금이 개인(대표/유족)으로 귀속되면 급여·상여/손금불산입 쟁점
- ③ 해지·명의변경: 해약환급금 귀속과 과세 시점(익금/처분)이 복잡해짐
- ④ 자료 미비: 보험사 환급가치표, 내부 의사결정 문서(업무 관련성) 부재
결론적으로 “환급성 상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회계·세무의 논리를 맞추지 않는 것이 문제로 커집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세무사와 같이 확인할 10문항
아래 10문항만 체크해도 ‘환급성(적립) 있는 정기보험’의 사고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 [ ] 보험료를 적립(자산)과 보장(비용)으로 구분할 자료(보험사 산출서/환급가치표)가 있다
- [ ] 장부의 “해약환급금(자산)” 잔액이 약관 환급가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 ] 계약자 = 법인, 수익자 = 법인(또는 복리후생 요건 충족 구조)로 귀속이 명확하다
- [ ] 대표 1인만 과도하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 관련성과 근거 문서가 있다
- [ ] “보험료 전액 손금” 같은 단정 표현 대신, 자산/비용 구분 및 기간안분 방식을 채택했다
- [ ] 해지 시나리오(환급금 수령)가 발생해도 익금/손익 처리가 설명 가능하다
- [ ] 명의변경(법인→임원) 같은 이벤트 발생 시 처분(상여/기타소득 등)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했다
- [ ] 결산 시점에 보험사 자료로 자산평가/손상 여부를 점검한다
- [ ]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할 항목(손금불산입/유보/환입)을 세무사와 합의했다
- [ ] 내부 규정·이사회/주총 의사록·결재문서(목적/대상/구조)가 준비되어 있다
결론 및 액션 플랜(3단계)
- 오늘: 보험사에서 연도별 해약환급금(환급가치) 표와 보험료 구성(적립/위험) 자료를 받아둔다
- 이번 주: 장부에 해약환급금(자산) 계정을 만들고, 보험료를 자산+비용으로 분리해 처리한다
- 이번 달: 해지/명의변경/수익자 변경 시나리오까지 포함해 세무사와 세무조정 로드맵을 확정한다
FAQ
Q1. 환급성 정기보험도 보험료를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적립(환급) 성격이 있는 부분까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보는 취지의 해석이 반복됩니다.
Q2. 적립보험료(자산)는 어떤 자료로 금액을 잡아야 하나요?
A2. 보험사 제공 자료(해약환급금 예상표, 보험료 구성 내역 등)를 근거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때 장부 잔액과 약관 환급가치가 과도하게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Q3. 해약환급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나오나요?
A3. 해약환급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익금 산입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장부상 자산잔액과 수령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정리해두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Q4. 수익자가 대표/유족이면 어떻게 되나요?
A4. 법인이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급여·상여 처분 또는 손금불산입 등 이슈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귀속’이 가장 큰 리스크 포인트입니다.
Q5. 결산 때 꼭 해야 하는 1가지는 뭔가요?
A5. 장부의 해약환급금(자산) 잔액을 보험사 환급가치표와 대조해 “자산이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참고/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질의회신: 납입보험료 중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는 자산, 기타는 기간경과 손금 취지(예: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험 손익인식” 회신 등) – 기준일: 2026-0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국세청) 질의회신: 보장성보험 해약 시 해약환급금의 익금산입 시기(해약일 속하는 사업연도) – 기준일: 2026-02-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손금·익금 및 관련 규정 체계) – 기준일: 2026-02-13
※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 약관(환급성/사업비/환급가치), 계약 구조(수익자 귀속), 회사의 사실관계(업무 관련성·단체성)에 따라 회계·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분개/세무조정은 세무사·회계사와 함께 확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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