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연 1,500만원까지만 수령, 세금 가장 적게 내는 방법 체크해 보세요!

연금저축·IRP에서 연 1,5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3~5.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수령 설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왜 ‘연 1,500만원’이 절세의 기준선인가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정부는 노후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 핵심 기준이 바로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구조 한눈에 정리

연금수령 시 세금은 크게 ① 연금으로 받느냐, ②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조를 표로 보면 훨씬 단순합니다.

구분 적용 조건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분리과세) 연금 형태 + 연 1,500만원 이하 3.3%~5.5%
연금소득(종합과세) 연금 형태 + 연 1,500만원 초과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
연금외수령 중도해지·일시금 등 16.5%
연금 절세


연 1,500만원 수령 시 실제 세금 계산

숫자로 보면 절세 효과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준일: 2026-02-06)

수령 나이 적용 세율 연 1,500만원 세금 실수령액
55~69세 5.5% 82만5천원 1,417만5천원
70~79세 4.4% 66만원 1,434만원
80세 이상 3.3% 49만5천원 1,450만5천원

같은 연금이라도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한꺼번에 받기보다, 가능한 오래 나눠 받는 구조가 유리해요.


연금저축 절세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연 2,0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 연 1,500만원 → 연금소득(저율 분리과세)
  • 초과 5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포함 가능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근로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6.6% → 16.5% → 26.4% 이상으로 세율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확 늘어나는” 구간이 바로 1,500만원 이후입니다.


연금 절세


자주 하는 착각

“연금은 무조건 세금이 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연금 ‘형태’ + ‘금액’ + ‘속도’를 지켜야 진짜로 세금이 낮아집니다.


연금저축 절세


연금수령 세금 줄이는 실전 전략

연 1,500만원 기준을 지키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연금은 최대한 쪼개서 → 수령 기간을 길게
  • 연금외수령은 피하기 → 16.5% 과세 주의
  • 부부라면 연금 분산 → 각자 1,500만원 기준 활용

결론 및 액션 플랜(3단계)

  1. 오늘: 내 연금계좌 잔액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계산한다
  2. 이번 주: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되도록 기간을 재설계한다
  3. 이번 달: 연금외수령·일시금 선택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연금저축 절세
FAQ

Q1. 연금수령액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나요?

A1. 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은 합산해 연간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Q2. 1,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인가요?

A2. 초과분이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 방식 선택 여부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금저축을 한 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16.5% 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연금소득 과세) – 기준일: 2026-02-06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IRP 연금수령 가이드 – 기준일: 2026-02-06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체계 안내 – 기준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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