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에서 연 1,500만원까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3~5.5%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받는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이 2~3배까지 늘어날 수 있어, 수령 설계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왜 ‘연 1,500만원’이 절세의 기준선인가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은 모두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정부는 노후 소득을 장려하기 위해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 핵심 기준이 바로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저율의 연금소득세(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과세 구조 한눈에 정리
연금수령 시 세금은 크게 ① 연금으로 받느냐, ②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조를 표로 보면 훨씬 단순합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연금소득(분리과세) | 연금 형태 + 연 1,500만원 이하 | 3.3%~5.5% |
| 연금소득(종합과세) | 연금 형태 + 연 1,500만원 초과 | 다른 소득과 합산(누진세율) |
| 연금외수령 | 중도해지·일시금 등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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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절세 |
연 1,500만원 수령 시 실제 세금 계산
숫자로 보면 절세 효과가 더 분명해집니다. (기준일: 2026-02-06)
| 수령 나이 | 적용 세율 | 연 1,500만원 세금 | 실수령액 |
|---|---|---|---|
| 55~69세 | 5.5% | 82만5천원 | 1,417만5천원 |
| 70~79세 | 4.4% | 66만원 | 1,434만원 |
| 80세 이상 | 3.3% | 49만5천원 | 1,450만5천원 |
같은 연금이라도 수령 시점의 나이에 따라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퇴 직후 한꺼번에 받기보다, 가능한 오래 나눠 받는 구조가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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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절세 |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예를 들어 연 2,0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가정해볼게요.
- 연 1,500만원 → 연금소득(저율 분리과세)
- 초과 5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포함 가능
종합과세로 들어가면 근로소득·임대소득·이자소득 등과 합산되어 6.6% → 16.5% → 26.4% 이상으로 세율이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받았을 뿐인데 세금이 확 늘어나는” 구간이 바로 1,500만원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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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절세 |
자주 하는 착각
“연금은 무조건 세금이 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연금 ‘형태’ + ‘금액’ + ‘속도’를 지켜야 진짜로 세금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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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절세 |
연금수령 세금 줄이는 실전 전략
연 1,500만원 기준을 지키면서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 연금은 최대한 쪼개서 → 수령 기간을 길게
- 연금외수령은 피하기 → 16.5% 과세 주의
- 부부라면 연금 분산 → 각자 1,500만원 기준 활용
결론 및 액션 플랜(3단계)
- 오늘: 내 연금계좌 잔액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계산한다
- 이번 주: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되도록 기간을 재설계한다
- 이번 달: 연금외수령·일시금 선택 여부를 다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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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절세 |
Q1. 연금수령액은 모든 연금계좌를 합산하나요?
A1. 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서 받는 금액은 합산해 연간 1,500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Q2. 1,500만원을 조금 넘으면 전부 종합과세인가요?
A2. 초과분이 문제입니다. 다만 실제 과세 방식 선택 여부는 개인 소득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연금저축을 한 번에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16.5% 과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참고/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연금소득 과세) – 기준일: 2026-02-06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IRP 연금수령 가이드 – 기준일: 2026-02-06
-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체계 안내 – 기준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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