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연금 연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매년 99만원 돌려 받으세요! IRP까지 하면 148만 5천원! 연금저축 IRP ISA 비교 정리 확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저축연금)에 연 600만원을 넣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때 최대 99만원(16.5% 적용)까지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16.5% 적용)까지 가능해, “환급형 절세”를 가장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99만원/148만5천원”이 가능한가

핵심은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입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그리고 연금저축(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DC/IRP)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IRP가 900만원 “추가”가 아니라 “합산”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최대 환급’ 조합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

연금저축 활용해서 절세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공제율(16.5% vs 13.2%)

“16.5%”는 누구나가 아니라 소득 요건을 만족할 때 적용됩니다. 법령 기준으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더해져 실무상 16.5%로 안내됩니다. 그 초과 구간은 12% → 13.2%로 계산합니다.

구분 세액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대표 기준
저소득/중간소득 구간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그 외 구간 13.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즉,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다음 Step에서 숫자로 깔끔하게 비교해볼게요.

연금저축 vs IRP: 같은 ‘연금계좌’인데 무엇이 다를까

먼저 “환급액(세액공제)”부터 딱 계산해보면 이해가 빨라요. (기준일: 2026-02-06)

납입/조합 16.5% 적용 시 13.2% 적용 시 한 줄 결론
연금저축 600만원 99만원 (600×0.165) 79만2천원 (600×0.132) “저축연금만으로도 꽤 큼”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원 148만5천원 (900×0.165) 118만8천원 (900×0.132) 최대치 목표면 ‘합산 900’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한 가지!
“IRP도 900만원, 연금저축도 600만원, 합쳐서 1,500만원 공제?”가 아니라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실무 조합이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굳어져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 성격 비교(핵심만)

구분 연금저축(세제적격) IRP(개인형 퇴직연금) 초보자 추천 포인트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 포함 합산 900만원 “환급 최대”면 IRP까지
중도 인출 상대적으로 유연(다만 세제혜택 반납 성격의 과세 가능) 원칙적으로 제한(법에서 정한 사유 중심) 급전 가능성 크면 연금저축 비중↑
수수료/구조 상품(보험/펀드/신탁)별 상이 계좌 수수료+상품 보수 구조가 흔함 IRP는 ‘수수료 비교’가 체감 중요
투자 가능 자산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등 예금, 펀드, ETF 등(기관별 제공범위 상이) ETF로 굴릴 계획이면 제공범위 체크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은 “기본 할인쿠폰(600만원)”, IRP는 “추가로 붙일 수 있는 합산 한도 확장 슬롯(900만원까지)”이에요.


절세 상품 비교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투자수익 절세’로 쓰는 계좌

ISA를 연금저축/IRP와 같이 묶어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ISA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환급)”를 주는 계좌가 아닙니다.
대신, ISA는 계좌 안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주고, 초과분도 저율 분리과세로 세금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정부가 비과세 한도 확대를 추진/논의한 적도 있어, 가입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실전 조합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 연말정산 환급이 목표: 연금저축(600) + IRP(합산 900 채우기)
  • 투자수익 절세가 목표: ISA로 투자(손익통산+비과세/분리과세)
  • 둘 다 하고 싶다: “연금계좌로 환급 최대” + “ISA로 투자 소득 절세”


ISA를 연금과 “연결”해서 더 쓰는 방법(상급 팁)

ISA는 그 자체로 세액공제가 없지만,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체할 때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안내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 상황/이체 요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금융사 설명서 및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절세를 이한 공부



초보자용 “연말정산 환급” 설계 예시(3줄로 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 + IRP 300 → 최대 148만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라면: 동일 납입해도 최대 118만8천원
  • 여유자금 투자 절세는: ISA로 별도 설계(세액공제 아님)

주의사항: 중도인출·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짐

연금저축/IRP는 “넣을 때 환급”만 보고 끝내면 위험합니다. 꺼낼 때(수령)에 세금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1) 연금으로 받으면(55세 이후 등 요건 충족) 세율이 낮아짐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수령 시점 연령에 따라 통상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닌 방식(연금외수령/중도해지 등)으로 빼면 16.5% 과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환급받은 만큼 다시 토해내는 느낌”이 날 수 있어요.

2) ‘연 1,500만원’ 기준도 체크

최근 안내자료에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방식이 자주 언급됩니다. 수령액이 커지면 과세 방식 선택(종합과세 vs 분리과세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어, 은퇴 후 현금흐름을 미리 나눠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3) “연금저축 먼저 600 채우고, IRP로 300”이 실전에서 강한 이유

  • 구조가 단순: 세액공제 한도를 수학적으로 꽉 채움
  • 소득 구간별 기대 환급액이 명확: 16.5%면 148.5만원, 13.2%면 118.8만원
  • 투자·리밸런싱은 ISA로 분리: “환급 계좌”와 “투자 절세 계좌” 역할 분담

결론 및 액션 플랜(3단계)

  1. 오늘: 내 소득구간 확인(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기준) → 내 공제율이 16.5%인지 13.2%인지 결정
  2. 이번 주: 납입 설계 확정 → 연금저축 600만원 우선, 환급 최대 목표면 IRP 300만원 추가
  3. 이번 달: ISA는 별도 목적(투자수익 절세)으로 개설/운용하고,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 혜택은 요건을 확인한 뒤 적용

실천 체크리스트

  • [ ]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공제 대상”을 관리했다
  • [ ] 연금저축+IRP 합산 “공제 대상”이 9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확인했다
  • [ ] IRP는 수수료(계좌/상품)와 제공 상품(ETF 가능 여부 등)을 비교했다
  • [ ] 연금 수령 시나리오(연 1,500만원 기준 포함)를 대략이라도 그려봤다
  • [ ] ISA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투자수익 절세”라는 목적을 분리해 이해했다


FAQ

Q1. “연금저축 600만원 넣으면 99만원 환급”은 누구나인가요?

A1. 아닙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가 적용되어 600만원×16.5%=99만원이 되고,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되어 79만2천원이 됩니다.

Q2. IRP는 9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되나요?

A2. 추가가 아니라 합산입니다.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 납입액을 합쳐 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 + IRP 300 조합이 흔합니다.

Q3. ISA도 900만원 환급 같은 게 있나요?

A3. ISA는 납입액 세액공제가 아니라, 계좌 내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제공하는 “투자수익 절세 계좌”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Q4. 중도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인출이 유연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연금외수령/해지 시 과세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제한되므로, 급전 가능성이 크면 비상자금은 따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Q5.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A5. 일반적으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3.3%~5.5% 수준의 연금소득세율이 안내됩니다. 반대로 연금외수령은 16.5% 과세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받을 때”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출처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기준일: 2026-02-06
  • 생활법령정보(퇴직연금 세액공제율·한도 정리) – 기준일: 2026-02-06
  • 금융감독원 배포 개인형IRP 핵심설명서(합산 900만원 및 ISA 만기자금 이체 관련 안내 포함) – 기준일: 2026-02-06
  • 금융위원회 자료(ISA 세제 및 제도개선 방향 자료) – 기준일: 2026-02-06

※ 본 글은 제도 일반 설명이며,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공제/납입 방식/금융사 상품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 개편(비과세 한도 확대 등)은 “추진/논의”와 “시행”이 구분되므로, 가입 전 반드시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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